論說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비율 상향 조정, 공교육을 위협한다.

체거봐라 2008. 9. 24. 11:05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비율 상향 조정, 공교육을 위협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인학교에 입학을 허용하는 내국인의 비율을 10%에서 30%로 늘인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게일인터내셔널’이 설립하여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송도국제학교에 내국인이 30% 이상 입학할 수 있으며 이후 청라 영종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학교에도 적용되어 인천에 귀족학교 열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교육기관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설립의 본래 목적이다. 그러나 근래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책을 살펴보면 경제특구 지역 학교를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국 교육기관은 국내에서 얻은 수익을 본국으로 보낼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될 시행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인학교가 제주도에 만들려고 하는 국제학교처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자 ‘게일인터내셔널’은 외국인학교 유치 등을 미끼로 송도의 땅값을 부풀리고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주도에 영리학교를 허용한 것은 외국 교육기관의 요구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듯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게일사의 요구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노력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중학교 등 엄청난 수업료를 부담해야 하는 귀족학교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 상향 조정은 또다른 공교육 파괴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외국 유학 수요를 귀족학교가 끌어들이도록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제주 영리학교 허용 정책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앞으로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영리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며 사교육비의 상당 규모가 영리학교를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학교를 다양화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장 또한 서울의 국제중 설립 계획을 통해 허구임이 드러났다.


  인천의 모 지역의 학원들이 인천에도 조만간 국제중이 설립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고액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에콰도르 영주권을 얻으려고 3000만 원을 들이면 된다는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늘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학교 설립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먹구구식 정책 남발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할 혼란과 불필요한 부담을 어떻게 책임질 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교육을 미끼로 영업 이익을 노리는 외국 자본의 술수에 놀아나지 말라. 외국자본의 입맛 맞추기로 일관하는 땜질식 정책으로 시민이 감당해야 고통을 어떻게 책임질 텐가.